네이버 서치콘골 애드센스스 구글 애널리틱스스 2023년 최저 시급 9,620 원 인상! 언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받을까?
 

2023년 최저 시급 9,620 원 인상! 언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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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에 대해 지난 8월 5일에 고용노동부에서 전년 대비 460 원이 오른 9,620 원으로 고시를 하였는데요. 언제부터 적용이 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시안 주요 내용

 

1. 최저 시급 5%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했을 때 9,620원이 되는데요. 환산을 하게 되면 하루 8시간 기준, 1주 소정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간 근로하는 시간이 209시간이 되고요. 이걸 기준으로 하면 월 환산으로 하면 201만 580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세전 금액이라서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이것보다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시급(최저시급) : 9,620

  • 주휴수당 포함된 최저시급 : 11,544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에게는 주휴수당도 포함

  •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법
    9,620 ×(주 40시간 + 8 시간(주휴 시간) / 주 40시간 일급 : 76,960 원(8시간)

  • 주휴수당 포함된 일급: 92,352 원 월급
    주 40시간 기준 실제 근로시간 174시간 + 주휴 시간 35시간으로 총 209시간으로 여기에 최저 시급 9,620을 곱하면 2,010,580 원이 됩니다.

 

▶ 최저시급 적용 시기와 범위

 

고시안이 8월 5일자로 고용노동 장관이 발표를 하는 건데 이거를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제 8월 5일부터 최저임금이 변경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용 기간이 아예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일단 발표만 먼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채용해서 사용하는 모든 산업 모든 업종에 최저 시급 9,620원이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고시가 됐고 당연히 이건 법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부터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 사업주 근로자 고지의무

 

한 가지 기억하실 부분은 사업장에 근로자들이 모두 알 수 있게 어떤 방법으로든 최저임금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반드시 게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게시가 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분들이 체크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저 임금 관련 주의사항

 

1.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은 최저임금 미만으로도 임금지급을 할 수 있다?

절대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지키는 법이다 보니깐 이 이하로 합의를 한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2. 연봉 계약기간 도중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은 약속한 임금만 줘도 불법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임금협상이 7월 1일부터 적용되어 23년 6월 30일까지인데. 최저임금이 23년 1월에 변경된 경우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또한 23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23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재산정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비단 연봉 계약뿐만 아니더라도 이미 정한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니깐 변경된 최저시급으로 적용해서 임금을 받는 게 맞습니다.

 

3. 수습기간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달리 보는데요. 단순 노무자인 경우(택배원, 주유원, 패스트푸드 알바 등) 단순 노무제공자는 100% 최저임금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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