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이제 걱정 끝! 건설사에게 최대 2,8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층간소음인데요. 이제부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22년 8월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해 건설사에게 최대 2,8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과 측정 방법층간소음의 기준은 소음의 크기를 데시벨(dB) 단위로 측정하여 정해집니다. 층간소음은 주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나뉘며, 이 두 종류의 소음 모두 49dB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1. 경량충격음: 이는 일반적으로 식탁을 끌거나 장난감을 떨어뜨리는 등의 소리를 포함하며, 태핑머신을 사용하여 측정됩니다. 2. 중량충격음: 이는 아이가 뛰는 소리나 의자를 끌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