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한액인상1 고용보험법 개정! 실업급여 하한액이 사라지고 '이렇게' 바뀝니다.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실업급여에 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실업급여의 하한액 규정이 폐지되는 등 실업급여 체계 자체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요 개정안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으로 일할 경우 실제 수령액은 18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월 1,847,040원으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 지난해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중 27.8%가 일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으며, 이 때문에 작년 고용보험은 1조 4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노동법 개정안 주.. 2023.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