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재산도 땅도 모두 없으니 배 째든가? 아니면 기다려라? 어떡하면 되나요?
어떤 형사 사건이나 민사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 조치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패소 후 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돈 없다고 배 째라 하고 돈을 안 주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판결까지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를 째라고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사 소송의 목적은 집행이다. 사실 우리가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단순히 재판을 이기는 것까지가 아니라 이긴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편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재산이 될 만한 것을 끄집어낸 다음에 내 주머니에 넣는 것 그것까지가 민사 소송 목적이고 그게 바로 집행 절차입니다. 돈 없으니 배 째라? 이런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