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콘골 애드센스스 구글 애널리틱스스 나는 재산도 땅도 모두 없으니 배 째든가? 아니면 기다려라? 어떡하면 되나요?
 

나는 재산도 땅도 모두 없으니 배 째든가? 아니면 기다려라? 어떡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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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사 사건이나 민사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 조치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패소 후 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돈 없다고 배 째라 하고 돈을 안 주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판결까지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를 째라고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사 소송의 목적은 집행이다.

 

사실 우리가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단순히 재판을 이기는 것까지가 아니라 이긴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편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재산이 될 만한 것을 끄집어낸 다음에 내 주머니에 넣는 것 그것까지가 민사 소송 목적이고 그게 바로 집행 절차입니다.

 

 

돈 없으니 배 째라?

 

이런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절차가 시중에 있는 은행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고요 다음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 조회라든가 신용조회라든가 이런 조회를 통해서 충분히 어떤 재산이 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하고 하다못해 임대차 보증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보증금에 대해서도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 집이 아니라도 임대차 보증금액, 전세 금액까지 이런 압류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답답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바로 압류이고 집행 절차입니다.

 

 

내 재산 전부 해외에 있으니 맘대로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국내에 재산이 전혀 없고 내 재산 전부 해외에 있고 아니면 발견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을 거다 식으로 나올 때 그런 경우에는 집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곳 아니면 채권이라도 압류를 거는 그런 방식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진짜 안 되면 채무 불이행자 명분에 등록시키게 되면 그 신용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이런 걸 쓸 수 없게 되고 심지어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데도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이렇게 민사 판결을 받으면 필연적으로 지연 손해배상금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상 재판에서 지게 되면 소송 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2% 가산된 지연 손해배상금을 같이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는 사건에서는 가능하면 이거 빨리 갚아버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변호사 현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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