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초과 근무, 연장 근로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올해부터 연장근로 한도와 가산 수당에 대한 새로운 판례 해석!
하루 8시간 넘게 일해도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서 연장근로 한도와 가산수당적용에 혼란스러울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 판례가 주장하는 근거와 해석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과 가산수당 1.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법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 일당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해져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 40시간, 일 8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의 기준이 바로 이 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2. 연장근로 제한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은 근로기준법 50조와 53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