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누구의 책임일?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내용은?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현행법상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하려면 비전문가인 운전자가 밝혀야 하는데요. 이는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여 제조사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의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급발진 사고 피해자 유족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대한 국회동이 청원이 있었고 6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법개정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는데요. 지난 5월 18일 국회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가 되었고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급발진 사고 현행 제조물 책임법 문제점 지난해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