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1953년에 처음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16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고, 1989년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이 방안을 구체화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고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근로조건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제, 연장·휴일·야간 수당, 연차·생리 휴가, 부당해고 구제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대상은 아니지만, 별도의 시행령을 통해 최저 임금과 주휴 수당, 퇴직급여 지급,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출산 및 육아 휴직 지원 항목들은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하려는 정부의 방안은 한 번에 모든 항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무에 대한 추가 임금입니다. 그 외에도 연차 휴가나 직장 내 괴롭힘 처벌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항목이 언제 적용될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므로,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정부의 방안에는 소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300만 명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120만 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자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노동자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