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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힘이되는 생활법률

은행에서 돈을 잘못 보냈는데 돌려주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착오 송금의 법적 대응 방법

by 플레이업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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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 착오로 송금된 돌려 받는 법적 방법

 

은행에서 실수로 잘 못 보낸 돈 때문에 당황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돈을 돌려받으면 해프닝으로 끝나겠지만 간혹 은행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당황스러운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사업을 하는 짱구씨는 거래처의 결제 대금 3천만 원을 송금하려고 하다가 그만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을 하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해당 은행에 연락한 짱구씨 다행히도 송금받은 계좌의 예금주인 나부도 씨는 착오 송금된 돈에 반환을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송금한 통장이 마이너스통장 계좌였고 착오 송금되기 전에 계좌잔액은 이미 마이너스 8,000만 원이었고 어음부도로 인해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은행은 짱구 씨에게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 짱구는 누구에게 부당이득 반한 청구를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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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파악하기

 

1.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 해야 하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민법 741조)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어떤 사람이 이득을 얻고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손해를 입은 타인이 이득을 입은 사람에게 이익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위 사안에서는 과연 누구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해야 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짱구는 실수로 3천만 원을 나부도 씨의 마이너스 통장에 송금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는 통장인데요. 이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대출한 돈이 갚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짱구가 송금한 3천만 원은 나부도 씨의 대출금이 갚아진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짱구는 누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짱구는 은행이 대출금을 갚은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해서 은행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짱구가 은행이 아니라 나부도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가면 예금주가 그 돈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실수로 들어간 돈이라도 예금주는 그 돈으로 대출한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한 돈을 사용하는 통장이기 때문에 예금주는 돈을 입금하면 대출금 채무가 줄어드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즉, 예금주는 착오 송금으로 인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짱구는 예금주인 나부도 씨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그럼 짱구가 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우리 민법상의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말 그대로 채권자가 대위 즉 대신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권한이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는 c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b가 c에게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a는 b의 c에 대한 채권을 대신 행사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채권자 대위권입니다.

 

앞서 나부도씨는 착오 송금으로 인한 돈과 무관하게 본인의 통장에 들어온 돈은 본인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을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에게 착오 송금한 짱구는 나부도 씨의 예금 채권을 대신하여 은행에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법률적 근거는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청권이며 이를 채권자 대위권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채권자 대윈권 활용한 예금채권 반환 사례 

맹구 씨는 아파트를 사려고 계약금 1억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판매자가 아니라 나힘듬이라는 사람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습니다. 나힘든씨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힘든씨가 은행에서 대출 받은 금액이 8천만 원이 있었고 여기에 2천 만 원의 세금을 미납해서 압류당했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나힘든씨가 빚진 돈과 착오 송금된 돈을 상계해서 맹구 씨에게 돈을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맹구 씨는 이게 말이 되냐고 은행을 상대로 상계권 남용으로 1억 원의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위 사안도 앞서 사안과 같이 채권자 대위권으로 돈의 반환을 청구활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바로 은행에서 상계처리한 부분입니다.

 

상계라는 것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중에 한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서 같은 금액만큼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 사안에서는 고 대출씨가 은행에 대해서 1억 원의 예금채권이 있고 은행은 고 대출씨에게 2억 원의 대출채권이 있는 경우에 은행이 상계 의사표시를 해서 양쪽 채권을 다 1억 원만큼씩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속된 말로 퉁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맹구가 은행에 상계권 남용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상계권의 남용이 되려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를 저버리는 등의 신의칙의 위배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권리남용으로 보아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은행이 나힘듬씨 돈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힘듬씨에 대한 은행의 채권과 상계를 했으니까 상계권 남용이 된다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은행의 상계를 일부 허용했는데요. 그 이유는 착오 송금될 당시에 이미 나힘듬씨 계좌에 압류가 되어 그 처분 권한을 상실하였다는 특별한 사유 때문인데요. 즉, 예금주가 예금채권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이 상계를 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예금채권 전체가 아니라 피압류 채권액 그러니까 압류권자가 압류해 놓은 채권의 범위만큼만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는 나힘듬씨가 세금 체납으로 2천만 원의 예금 채권이 압류됐다고 했으니까 은행도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만큼만 상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착오 송금에 관한 판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착오 송금한 사람이 송금된 은행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에 예금주를 대신해서(채권자 대위권) 은행에게 착오 송금된 금원만큼 부당이득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이 예금주에게 상계할 권리가 있어도 원칙적으로는 이 착오 송금된 돈은 송금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착오 송금 전에 예금계좌의 압류가 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이 압류된 금액만큼만 은행이 상계를 할 수 있는 점 요렇게 3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송금하기 전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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