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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이하 떼인 돈 받아내는 "지급 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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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친구 간 또는 지인 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전거래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중 3천만원 이하 소액 채무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변호사 선임 없이 돈 받는 방법인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서류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빌려준 돈 받는 방법 2탄으로 나 홀로 지급 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본의든 타의든 돈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돈이라는 게 참 간사한 거라 시시비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 명령이란?

 

일종의 독촉 절차인데요. 금전 기타의 대체물 같은 걸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돌려주라고 법원이 대신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채무자)을 심문하지 않고 그 지급을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과 답변서가 오가면서 최종적으로 판사가 결론을 내는 민사 소송과 다른 절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용증이나 카톡 이런 증거가 있는 대여금 사건 또는 거래처 간의 물품 대금 청구 사건, 임대보증금 청구 사건 이런 것들은 굳이 소송 안 하시고 이런 지급 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 진행 절차

 

지급 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서와 증거만 보고 바로 결정을 해주는데요. 지급 명령이 채무자한테 송달(전달)되고 채무자가 그걸 받고 2주 안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그 확정된 지급 명령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2주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 수도 있겠지만 생업에 바쁘고 정신없다 보면 이의 제기를 해야 하는 2주라는 시간을 순식간에 놓쳐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급 명령은 채권자로서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지급 명령은 관할 법원이 좀 중요한데요. 반드시 채무자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채무자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즉, 지급 명령은 이송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관할을 잘못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신청을 취하하고 다시 관할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법원을 찾는 방법
    전자소송 관할 법원 찾기를 이용하시면 되시는데요. 예를 들어 채무자의 주소지가 기장군이라면 기장군을 입력을 해보시면 일반 소송 관할 법원과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이나 지급 명령을 관할하는 법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채무자 주소지로 송달했는데 주소가 불명이어서 송달이 안되어서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오면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 같은 데 가셔서 채무자의 초본을 떼볼 수가 있는데 초본을 떼보셔서 관할인 법원에 다시 신청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존에 신청한 법원에 신청서를 취소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미 납부했던 인지대랑 송달료는 환불이 되니까 새로운 법원에 그냥 제기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서 전자소송으로 제출 방법

 

전자 소송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고 민사서류에 들어가시면 세 번째 탭에 지급 명령 독촉 신청이라고 보이는데요. 여기서 지급 명령 신청서를 클릭 후 전자 소송 진행에 동의 체크하시고 작성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1. 사건명

사건명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적당한 거 찾아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소과는 우리가 청구하는 원금만 적어주시고 청구 금액도 동일하게 원금을 적어주시고 관할 법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2. 당사자 기본 정보

채권자의 각종 정보를 입력해 주시는데요.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주소 이런 것들 입력을 해 주시고 채무자 정보도 입력해 주시면 되십니다.

 

3. 청구 취지

1항 금액은 조금 전 청구 금액 입력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옵니다. 2항은 보통 이자를 적는데요. 변제 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 명령 결정 송달시까지는 5%, 그 다음 날부터는 12% 이렇게 적어주시고 독촉 절차 비용은 밑에 보시면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4. 청구 원인

미리 한글 파일 같은 걸로 작성하셔서 그 파일을 첨부해 주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냥 바로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5. 첨부 서류

첨부 서류는 증거들을 입력하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증거들을 미리 PDF로 저장을 해놨다가 끌어오기로 해서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증거라 함은 차용증, 송금 거래 내용, 문자나 카톡 내용 등 이런 것들 증거로 첨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전부 다 첨부가 되셨으면 밑에 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작성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6. 비용 납부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 납부 단계로 들어가셔서 비용 납부를 해주시고 공인인증서 같은 공동인증서로 전자 서명하시면 최종적으로 문서 제출이 됩니다. 이렇게 지급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사님께서는 지급 명령 결정을 내려주시고 그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지급 명령 신청의 효과와 단점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아보고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이의제기가 없다면 바로 강제 집행을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안에 채무자 쪽에서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은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원고가 되고 채무자는 피고가 되는 것이고 원고가 된 채권자한테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보정 명령이 나와서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하시면 이제 보통의 민사 소송으로 전환돼서 서로 원고, 피고 다투면서 최종 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3천만 원 이하 소액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지금 명령으로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급 명령이 소송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하고 편리한 제도고 채무자 입장에서도 채권자가 백날 말로써 갚으라 하는 것보다 법원으로부터 이런 결정문을 받는 것이 심리적 압박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지급 명령 제도를 활용하셔서 못 받은 돈 받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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