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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 거래' 피하기 위한 방법과 법적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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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중고 제품도 A급이 많아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거래 시 빈 박스나 다른 제품을 보내는 등 사기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한 중고 거래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행동과 법적 대응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중고 거래를 위한 방법

 

1. 증거 기록 남기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거래를 하실 때 판매자의 닉네임과 어떤 물건을 올려놓았는지를 캡처를 해 두시거나 거래 시 오고 가는 대화도 반드시 캡처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어떠한 증거라도 남겨 놓으시는 게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2. 택배 거래 시 송장 번호와 내 품 기록 남기기

 

물건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았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경우 택배 발송 전 내 품과 포장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겨 놓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택밸 발송 시에는 송장번호를 남겨놓으면 더 좋을 듯합니다.

 

 

 

법적 대응 방안

만약에 물건 값으로 돈을 보냈지만 빈 박스만 오거나 다른 물건이 왔을 때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돈을 돌려받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즉, 소송으로 내가 손해 본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최소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어가야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부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이익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액 같은 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이 없어서 소송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결책으로 경찰서로 가셔서 고소장에 준하는 진술서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진술서의 작성 시에는 형법에서 요하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맞게 진술서를 적어야 합니다.

 

  • 구성 요건에 맞는 진술서 작성 방법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속이는 행위가 재물을 얻으려는 목적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행동에 옮겨서 상대방의 재물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구성 요건에 맞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초경량 노트북을 판다고 얘기하면서 사진을 함께 보여주었고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해서 A에게 입금을 했지만 내가 받은 노트북은 초경량이 아닌 장난감 노트북이었다.

  • ①판매자가 보여준 물것이 무엇인지, ②판매자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③받은 물건이 어떤 것인지 이 3가지만 지켜서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방식은 소액 사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니까 혹시라도 잘 기억해 두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요즘 중고 거래 시 일어나는 사기 방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선량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지만 자치 잘못하여 나에게 이런 사기를 당한다면 정말 짜증 나겠죠.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중고 거래 시 참고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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