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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전세금 반환 소송' 준비하기! 준비 절차와 소송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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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역전세난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꽤 많은 걸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전세금 반환 소송을 나 혼자 진행하면서 필요한 절차와 소송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이란 말 그대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인데요. 문제는 전세금 자체가 많지 않은 경우 변호사한테 맡긴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송에서 이기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자니 모르는 것이 많아서 부담스럽고 참 진퇴양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이 필요한 사항

 

우리가 전세금 반환 소송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는 게 좋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안 돌려주는 이유는 자금 여력이 없어가지고 주지 못하는 경우

2. 새로 들어온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받아가라는 경우

 

대부분이 2번의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도 집주인이 돈 없는 경우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었을 때입니다. 이런 여러 경우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진행 절차

 

요즘은 워낙 미디어도 발달되었고 다양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살펴본다면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드는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진행해볼 만한 지급 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송에 앞서 간단히 작성된 서류 신청만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돈 주기 싫은 사람이 지금 명령이 왔다고 해서 그냥 아무 이의도 제기 안 하고 판결이 확정되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결국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결국 소송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보증금 반환 소송이 필요한 상항의 2번째 경우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이용 및 작성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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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보증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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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금 반환 소송

 

  • 소송절차
    내용증명 --> 소장 작성 --> 소장 접수 --> 서면공방 --> 변론 기일(조정 기일-->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28 소장의 작성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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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비용
    제일 걱정 스런 부분이 바로 비용 부분인데요. 크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랑 인지대 및 기타 법원에서 필요하는 실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 비용은 법률로 정한 상한선으로 소송 금액의 10%입니다. 그 이상의 경우 따로 계산하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법원 소송에 필요한 실비용입니다.
    여하튼 비용적인 부분에 핵심은 승소 판결 시 변호사 선임 비용 이하 제반 비용까지 전액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당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승소 판결 후 소송비용 또는 전세금을 안주는 경우

 

아마도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주인이 소송비용 또는 전세금을 안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난감하죠. 우선 소송비용만 안 돌려주는 경우에는 다시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금 자체를 안 돌려주는 경우 이 역시 소송비도 못 돌려받겠죠. 이때는 승소한 판결문으로 바로 강제 집을 신청하면 됩니다. 강제 집행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많이 문제 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률적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적인 문제는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소송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을 이용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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