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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돌봄과 직장 생활, 이 제도로 해결하세요! '확대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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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돌봄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찾는 방법! 근로시간 단축과 소득 보전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확대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세요.

 

섬네일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제도가 바로 '확대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회사에서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신청만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확대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따라서 자녀가 있고,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았으며,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만이 이 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얼마나 줄여지나요?

 

근로시간 단축의 폭은 상당한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당 근로시간 단축 범위

-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즉,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 이하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재택근무 가능

기존에는 주당 40시간 근무가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주당 35시간 이하로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재택근무 도입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도 절감되고 개인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1. 급여 지급 수준

-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도 조정됩니다.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대비 80%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월 지원 금액 범위

-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의 추가 금전 보상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단축된 근로시간 대비 80%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며, 최대 150만 원, 최소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추가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어,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렇게 신청해요!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먼저, 근로자 여러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고 싶은 날짜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이때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사용자는 이 신청서를 받으면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 확인서는 직접 교부하거나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사이트에 등록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 근로자는 신청서,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확인 자료는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 정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pdf
0.11MB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 근로시간 단축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 서류(신청서,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꼼꼼히 살펴봐야 할 제도의 주요 내용

 

이렇게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해요.

 

첫째, 사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지만,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둘째, 지급 조건을 보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아야 하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가진 근로자여야 해요.

 

셋째, 신청 방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면 돼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궁금한 점

 

1.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답니다.

①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지만 어려운 경우 ③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줄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허가해야 해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요. 즉,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날 신청했더라도 실제 개시일에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성과급도 받을 수 있나요?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단축근무 사실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낮은 성과급을 주면 안 됩니다.

 

이제 당신도 육아와 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확대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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