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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설 설치 의무화' 등 올해 시행되는 주요 근로기준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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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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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설 설치 의무화 및 올해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드릴텐데요. 2023년 개정 노동법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까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개정 법안 시행 주요 내용

 

1.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2022년 8월 18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었는데요. 적용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이었지만 2023년 8월 18일부터는 더 적은 근로자 수의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가 됩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이나 1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특정 근로자를 채용하는 그런 사업장은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설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2에 나와 있기는 한데요. 조금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면적은 6제곱미터 약 2평 정도
    - 높이는 최소 2.1m
    - 내부 온도는 18도에서 28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춘 곳

아래는 구체적인 기준이 담긴 내용입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노사 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 방식이 변경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적용 사업장은 3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자격요건 폐지
    기존에는 근로자 위원이 10인 이상의 근로자 추천을 받게 되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격 요건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 전체 근로자 과반수 투표 참여 선출
    기존에는 그냥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만 되어 있지 투표에 얼마만큼 참여하는지를 제안하지 않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서 선출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3. 최저임금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요. 근로자 1명 이상 사용을 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다 적용 대상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게 근로기준법상 주휴 수당이 있다 보니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주휴 수당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휴 수당까지 고려한 최저시급을 계산을 해보면은 시급 11,544원입니다.

 

따라서 일하는 시간에다가 11,544원을 곱하면 자신의 최저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2,010,580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4. 건강보험료율 인상

최근에 건강보험 재정이 조금 악화하면서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보험료가 각각 0.1%, 0.05% 인상되었는데요. 이 인상률 중에 근로자 부담 부분이 반 입니다.

 

5. 실업 급여 금액 인상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요. 언제까지 일하고 이직해야지 인상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마지막 근로일이 최소 2023년 1월 1일이어야 합니다.

 

  • 하한액 인상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이라고 부르는 구직급여 1회와 관련해서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과 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하한액의 경우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으면 적용을 받다 보니 약 400원 정도가 하루 기준으로 올랐고 한 달 기준으로 보시면 보통 실업 급여를 28일 치를 한 달에 수급하다 보니까 약 11,2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액 기준으로는 최소 120일 치를 받다 보니까 최소 약 5만 원의 인상 효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6.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보통은 우리가 받는 월급에 소득세라든가 4대 보험 등 세금을 매기는데요. 비과세는 이런 세금을 안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식대에 대해서는 한 달에 1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해줬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도 식대 비과세를 처리를 하면은 이 부분은 세법 위반인데요. 이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공무원 노조 근로시간 면제 제도 신설

근로시간 면제 제도란 근로계약을 했지만 노동조합의 업무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회사 일을 안 하니까 회사에서 임금을 안 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법에 근로시간 면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즉, 노조 업무만을 하더라도 그냥 기존에 받던 월급을 보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교원 공무원 노조에는 적용이 안 되었지만 올해부터 신설됐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주용 법안

 

다수의 법안이 지금 계류 중인데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해 것이라서 근로자들에게 주목할 만한 법안들로 2023년 국회 통과 여부를 조금 지켜봐야 합니다.

 

  1. 연장근로 월/연 단위 개편
  2. 특별연장근로 제도
  3.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
  4. 근로기준법 4인 이하 사업장 전면 적용.
  5.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이상으로 2023년 바뀌는 노동법과 국회에 의논 중인 중요 법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법률에 대해 굳이 먼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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