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콘골 애드센스스 구글 애널리틱스스 약식기소, 구공판, 불구속 등 헷갈리는 법률 용어, 쉽게 이해해보자! 전과기록은 언제 남는 걸까?
 

약식기소, 구공판, 불구속 등 헷갈리는 법률 용어, 쉽게 이해해보자! 전과기록은 언제 남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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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는 생소하고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흔히 들을 수 있는 법률 용어인 구약식, 불구속, 구공판, 약식명령 검사처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후 어떤 경우에 전과기록이 남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검사의 구공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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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공판이란, 본인에 대한 범죄 혐의가 있음을 판단하고, 이를 판사에게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구공판이 진행된 후, 법원은 '공소장'이라는 문서를 전달합니다. 이 공소장에는 본인이 저지른 행위, 해당 행위에 대한 죄명, 그리고 적용되는 법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공판기일 통지서의 도착

그 후, 공판기일 통지서가 도착하게 되는데, 이는 재판이 언제 어디에서 진행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지정된 날짜에는 반드시 법원에 참석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다른 날짜를 재지정하여 알려줍니다.

 

2. 불출석 시 주의사항 및 국선변호사 선정

만약 법원에 불출석 사유를 알리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경우, 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 구공판의 의미와 절차

 

불구속 구공판은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사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청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파괴할 가능성이 큰 경우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재판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재판은 일정 기간 내에 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1심에서는 6개월
  • 2심 및 3심에서는 각각 8개월 내에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반면, 구속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재판이 6개월 이상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속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구속 구공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구약식과 약식명령의 이해

 

1. 구약식(약식기소)이란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복잡한 정식 재판 절차 없이 벌금 등의 형을 선고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구약식 절차를 거치면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2. 약식명령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구약식 절차를 통해 판사에게 벌금 선고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판사가 벌금을 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약식명령문'이라는 서류가 집으로 발송되며, 이 문서에는 벌금을 얼마 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3. 구약식 처분의 불복

만약 검사의 구약식 처분에 대해 범죄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벌금 액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약식명령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대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약식명령으로 3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필요 이상의 정식재판 청구가 발생하여, 현재는 최대 500만 원까지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형태가 변동되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벌금 액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약식 절차는 범죄의 심각성과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재판 방식입니다.

 

 

전과기록은 언제 남는가?

 

많은 사람들이 벌금형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벌금형도 법적으로는 전과기록에 포함됩니다. 즉, 복잡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구약식 재판에서도 벌금이 선고되면 이는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범죄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범죄는 어떤 형태로든 벌을 받게 되며, 그 결과는 개인의 법적 기록에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는 주로 미성년자 범죄, 경범죄로 인한 과태료 부과, 벌금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입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이는 일반적으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의 도로교통법 위반, 주차 위반 등 경범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법률의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법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려할 수 있는 구약식, 구공판, 약식명령, 전과기록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특히 전과기록은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 전과기록이 남는지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이러한 법률 용어에 대해 더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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