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콘골 애드센스스 구글 애널리틱스스 주목! 2024년 노동법 변경 사항 9가지, 근로자와 사업주 필독사항!
 

주목! 2024년 노동법 변경 사항 9가지, 근로자와 사업주 필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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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2024년에 달라지는 노동법 및 판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연장근로 시간 산정 변경 등 주요 사항 9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근로자든, 사업주든, 모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4년 새해부터 바뀌는 노동법 필독 사항 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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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 범위 변경

 

① 최저임금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이는 주휴 수당을 포함하여 총 11,832원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6만 원인데요. 이 계산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주휴 수당 8시간을 포함한 총 209시간에 대한 금액입니다.

 

간 혹 이 209시간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1주 48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기준으로 1년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즉, 식으로 본다면 (40+8) ÷ 7 × 365 ÷ 12 하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② 산입범위 변경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계산이 단순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산입'이라는 개념이 있어 복잡했지만, 이제는 '일부 산입'이 '전부 산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180만 원, 식대가 20만 원, 매월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이 20만 원인 경우, 이 모든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며, 이를 합친 220만 원이 최임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정기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격월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이 근로자는 매월 200만 원만 받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매월 지급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 시간 산정 기준 변경(대법 20202도 15393)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장근로 시간 산정 기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주일 연장근로 12시간 한도의 계산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 문제입니다.

 

① 연장근로 계산방식

일주일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를 계산할 때, 앞으로는 1일 8시간 초과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대신, 일주일 동안의 근무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이 12시간을 넘는지를 판단합니다. 즉, 일주일 근무 시간은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1주 52시간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제한 위반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연장근로 가산 수당

하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결정할 때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과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을 각각 계산하여, 둘 중 더 큰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례로 인해 바뀐 점은, 연장근로의 시간제한을 판단할 때 일주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장근로 시간 산정 방식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6 + 6 부모 육아휴직 제도 시행

 

최근 시작된 '6 + 6 부모 육아휴직 제도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때 '동시에'라는 말은 꼭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빠가 먼저 사용하고, 이후에 엄마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3+3' 제도로, 처음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6 + 6' 제도로 변경되어, 처음 6개월 동안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그중 처음 6개월 동안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금액은 200만 원에서 시작하여 50만 원씩 증가하며, 6개월 차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6개월 동안 최대 1,5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3,9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뒤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엄마와 아빠 중 뒤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처음 6개월 동안 얼마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결정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적용됩니다.

 

6+6 육아휴직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4. 4대 보험료 중 단기 요양 보험요율 인상

2023년에는 건강보험 요율 중 장기 요양 보험요율이 11.81%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이 요율이 12.95%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인상률입니다.

 

5. 중도 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 보험료 미부과

지금까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중 입사자에 대해 해당 월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용산재 보험료는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중도 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 보험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 초 1일 입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6. 노동조합 회계 감사원 자격 세부화

노동조합의 회계 감사에 대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회계 감사원의 자격 요건이 구체화되었으며, 이제는 회계 감사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회계 감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회계법인이나 회계사가 회계 감사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계 감사 결과와 운영 상황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표해야 합니다.

 

7. 선원에 대한 선내 괴롭힘 금지

선원에 대한 선내 괴롭힘 금지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유사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시행

중대재해 처벌법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9. 산재보험 유족 연금 지급 대상 범위 확대

산재보험의 유족 연금 지급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산재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 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손자녀 중 19세 미만인 사람만이 연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25세 미만인 사람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주요 노동법 변경 3가지 

 

첫 번째로, 노사 협의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설치가 필수가 되었으며, 노사 협의의 규정도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신고서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신구 조문 대조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른 휴게 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이 20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 중에서 두 명 이상이 아래 근로장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 번째로, 교원과 공무원 노조에서도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사기업에서의 근로 시간 면제 제도와 유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노동법 및 판례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중요하며,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입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노동법과 판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공정한 근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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