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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 환급 대상자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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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소득세 납부금에 대한 환급금 발생하는데요.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 2744억이 된다고 합니다. 곧 국고로 환수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소득세 환급금 대상자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급금은 적게는 1만 많게는 3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홈텍스나 손택스에서 환급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해 보고 환급액이 있다면 바로 환급 신고를 하셔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득세 환급 대상자

이번 소득세 환급금은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분들이 주로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를 잘 안 하시는데 단기간 알바로 3.3%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임금 받아본 적이 있으신 분들도 조회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3.3%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미리 내고 임금을 받을 분들이 다양하게 많으시지만 주로 방문 판매원이나 보험 설계사, 배달원, 학원 강사나 방문 점검원 등 인적 영역 소득자분들이 해당합니다. 이런 분들을 국세청에서 기한 후 환급 신고 안내 대상자라고 정하고 환급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9월 28일부터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못 받으셨다면 홈텍스나 손택스에서 확인 및 신청까지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 신청 방법

카카오 톡이나 문자 메시지 안내문 아래에 모바일 신고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손택스 앱 신고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고, 

카카오톡 등으로 본인 인증 로그인 → 기본 정보 입력 화면에서 비속 연도와 주민번호 조회 버튼 클릭 → 휴대전화 번호 입력(예상 환급금을 확인) → 신고서 제출 동의 → 계좌 입력 → 지자체 정보 제공 여부 선택 →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는 완료됩니다.

 

유의사항으로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반드시 해야 환급금 수령도 가능하고 여러 개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각 연도별로 모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환급금 지급 

환급금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계좌로 입금되고요 환급계좌 등록을 안 하시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돼서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은 법정 결정 기한은 3개월이지만 신고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입금되고 마지막으로 국세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자가 아닌 분들도 홈텍스나 손택스에서 혹시 모르고 있던 환급금이 있는지 한 번쯤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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