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콘골 애드센스스 구글 애널리틱스스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 신상 공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 필요하지 않을까?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 신상 공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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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스토킹살해범전주환증명사진
스토킹살인범신주환

 

끔찍하고 참혹한 스토킹 살인 사전이 발생한 지 6일 만에 살인범 전주환(31)씨가 신상공개가 되었다. 사건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비추어 신상공개가 조금은 늦은 게 아니냐는 여론이 많이 있었지만 지난 19일 신상공개위원회 7명은  사전 계획성, 잔인성, 재범 위험성 등 상황에 고려해서 신상공개를 진행하였다.

 

피의자 전주환은 과거 유명대학교를 졸업후 공인회계사에 합격하는 등 미래가 촉망받던 사람이었지만 실무실습을 온전히 마치지 못해 최종적으로 자격을 얻지 못하고 이듬해인 2018년에 피해자인 같은 입사 동기로 서울교통공사에 합격하여 역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같은 해에 음란물 유포 혐의로 2번이나 처벌을 받았다.

 2021년에 피해자인 여성 동기에게 교제강요 및 불법 촬영, 협박 등으로 직위 해제되었으며 1심 선고 하루 앞둔 지난 9월 14일 사건이 발생되었다.

 

이번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범죄 자체가 사랑이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설마 사람을 죽이기야 하겠냐?'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안타까운 한 사람의 생명이 하늘의 별이 된 것이다.

 

경범죄로 처벌받던 스토킹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2021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그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의 벌금 또는 흉기를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 주거,직장, 학교 등 일상적인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전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하는 행위
  • 주거 등 그 주위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그 부근에 두는 행위
  • 기타 불안조성, 장난전화, 폭행, 협박, 주거침임 등 

 

문제는 입법 내용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사건의 중요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빠져있다는 것이다. 

 

법률에 근거한 죄를 묻고 처벌하는 죄형법정주의는 그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 결과이지만 이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법률을  피해서 이루어지는 교묘한 범죄의 원이이 되기도 한다. 헌법의 대전제를 무시해서는 안되지만 사건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이를 악용한 범죄가 더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서 조금 더 시급한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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