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콘골 애드센스스 구글 애널리틱스스 [법률 분쟁 뉴스] 하이브 vs 민희진 대표, 뉴진스 경영권 가처분 신청 결과는? 법원 판단 5가지 핵심 포인트
 

[법률 분쟁 뉴스] 하이브 vs 민희진 대표, 뉴진스 경영권 가처분 신청 결과는? 법원 판단 5가지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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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걸그룹 뉴진스의 경영권 분쟁,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하이브와 뉴진스 제작사 어도어의 전 대표 민희진 씨 간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을 어도어 대표로 복귀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섬네일
출처:연합뉴스

 

그 이유와 함께 주요 쟁점을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뉴진스 팬은 물론, 연예 기획사 간의 법률 분쟁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면 좋을 내용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1.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신청의 이익 없어 부적법'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신청에 대해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해야 한다"며 "가처분을 명해도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2.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도 부족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주장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피보전권리란 가처분으로 보전하려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사진은 (좌)민희진대표와 (우)하이브 방시혁 모습이다.

 

재판부는 '프로큐어(procure) 조항'을 언급하며 "주주, 이사 및 회사 사이의 관계에 관한 상법상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유효성에 의문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효력은 본안 소송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가처분 인용 시 강제 이행 근거 찾기 어려워

설령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을 인정한다 해도, 그 조항의 내용을 강제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청구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판례, 학계의 논의 등을 살펴봐도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민 전 대표가 신청한 내용과 동일한 가처분을 명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어도어 이사회 재편 및 민희진 대표 해임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민희진 당시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어도어 경영진 감사에 착수했고, 임시주총을 통해 민 대표 해임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가 낸 가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죠.

이후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회를 재편했고, 8월 27일 민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사내이사를 새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다만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기로 했습니다.

 

 

5. 뉴진스 멤버들의 하이브 비판과 민희진 대표 복귀 요구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를 비판하며 민희진 전 대표의 9월 25일까지 복귀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 표현에 나섰습니다.

사진은 뉴진스 맴버 모습

 

결국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희진 전 대표를 다시 사내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임기는 10월 2일부터 3년입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원하는 대표이사직 복귀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뉴진스를 둘러싼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의 경영권 분쟁, 그리고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웠던 상황이지만,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 멤버들이 민 전 대표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사태는 복잡해졌죠.  결국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어도어 사내이사로 복귀시키며 일단락됐지만, 대표직 복귀가 불발된 만큼 후폭풍이 없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FAQ: 민희진 대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민희진 대표는 왜 하이브와 갈등을 빚게 된 걸까요?

A. 하이브가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두 회사 간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분 구조나 경영 방식을 둘러싼 견해차로 보입니다.

 

Q. 프로큐어(procure) 조항이 무엇인가요?

A. 주주 간 계약의 당사자인 주주가 자신이 지명한 이사에게 특정 행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한 조항을 말합니다. 민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의 근거로 삼았으나, 법원은 상법상 기본 원리에 반한다며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죠.

 

Q. 민희진 전 대표는 현재 어도어에서 어떤 지위인가요?

A. 민 전 대표는 현재 어도어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된 상태입니다. 임기는 2023년 10월 2일부터 3년 간이예요. 다만 대표이사직은 김주영 신임 대표가 맡게 됐습니다.

 

Q. 앞으로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A. 뉴진스 멤버들의 요구로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에 복귀하며 일단 진정 국면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갈등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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