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콘골 애드센스스 구글 애널리틱스스 대법원이 밝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죄(아청물), 성적 행위 없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밝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죄(아청물), 성적 행위 없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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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넷플릭스 인기작 '더 글로리'에서 보셨듯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노출시키거나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소년의 성적 행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법률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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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음란물이란(아청물)? 

 

 

아동 청소년 음란물죄에 대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정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란 실제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나 이미지가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거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나 학대를 나타내는 모든 형태의 영상, 사진, 문서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때의 아동·청소년은 실제의 아동·청소년이 아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히 보는 이에게 성적 자극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란물의 제작, 배포, 소유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

 

청소년이 참여한 영상이나 미디어에서 성관계나 이와 유사한 행위, 또한 신체 일부를 통한 접촉이나 노출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대중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이나 혐오를 느끼게 하는 장면을 담은 콘텐츠를 말합니다. 이런 내용은 영화, 비디오, 게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화상이나 영상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음란물은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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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예시

 

1. 여고생 기숙사 은밀 촬영 사건

  • 여고생들의 일상을 찍었지만 속옷이나 가슴 노출 장면 있었음
  • 청소년의 신체 노출로 일반인의 성적 혐오감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

 

2. 아동 형상 남성 자위기구 수입 사건

  • 16세 미만 여성 외관을 본뜬 자위기구를 수입
  • 아동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형성, 잠재적 범죄 위험 높다는 이유

 

 
 

모르고 다운로드하여 본 아청물 영상도 처벌되나?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된 나쁜 영상을 사서 가지고 있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만약 이런 영상을 몰랐다고 해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영상을 보고 바로 알아채지 못했거나 바로 지웠으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영상을 보고 나쁜 거라는 걸 알았다면 바로 그 영상을 지우거나 사이트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법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청소년아동이용음란물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하였다면 이를 표현한 영상 등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경우도 아동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청소년이용음란물'은 반드시 성적 행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성적 대상화했다면,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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