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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금 잘 받으셨나요?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보상금 4가지 알려드립니다.

by 플레이업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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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교통사고 보상금 잘 받으셨나요?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보상금 4가지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사고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고라면 꼭 기억해 두어야 할 내용 있습니다. 간혹 이것을 신청하지 않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시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보상금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사고시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보상금 4가지

 

1. 대물배상 교환가액 시 취등록세 비용

 

대물배상이란 교통사고에서 내가 더 잘못한 경우에 타인의 물적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리비용과 교환가액이 있는데요. 수리비용은 자동차를 사고 전 상태로 되돌리는 비용인데요. 보통 피해자동차 가격의 120%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가격이 1,000만 원이면 1200만 원까지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교환가액은 수리비용이 자동차 가액을 초과했거나 수리를 해도 원상 복원이 불가한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폐차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때는 당시의 자동차 가격을 환산해서 지급하거나 또는 사고 차량의 동종의 대용품 가액 그리고 이것을 교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차가 폐차되게 생겼는데 내 차와 같은 종류의 차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이것을 모두 합한 금액 이것이 교환 가액인데요. 이때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취등록세 보험에서 보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청구하셔야 됩니다.

 

2. 경락손해

 

경락 손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내 차량의 시세가 떨어진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인데요. 5년 이내에 출고된 자동차에 한해서 지급되며 사고 전 차량 가격의 20% 이상을 수리비로 청구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즉, 자동차 사고가 나면 내 차량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은 출고 후 1년 이하일 때는 수리비의 20%,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일 때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일 때는 수리비의 10%를 지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내 차량 가격이 2천만 원이고, 출고 후 1년 이하인데 수리비가 500만 원이면 경락 손해 비용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락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잘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라면 꼭 청구하셔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언급하지 않거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락 손해에 해당되면 반드시 보험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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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차료 및 영업손실

 

휴차료란 사업용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수리하는 동안 영업을 못하고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인데요. 영업 손실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 있다면, 하루 평균 영업 수익에서 운행 비용을 뺀 금액에 수리 기간을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며칠 동안 영업을 못했는지에 따라 휴차료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영업 손실액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사업용 자동차 종류별 휴차료 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이 표준액에 수리 기간을 곱해서 지급하되, 최대 31일까지만 인정됩니다. 여기서 꼭 챙겨야 보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용 택시 / 개인택시 / 시내버스 운전자인 경우
    영업용 택시 / 개인택시 / 시내버스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자동차는 고쳐졌지만 몸이 아파서 운전을 못하는 경우에도 휴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제로 운전을 못한 날만큼 휴차료가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부상 때문에 운전을 못하면 휴차료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영업 손실
    영업 손실이란 사업장이나 시설물이 망가져서 영업을 못하고 소득을 잃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을 얼마나 잃었는지 증빙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증빙할 수 없으면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최대 3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4. 대차료

 

쉽게 이야기하면 렌터카를 이용하는 요금인데요. 즉, 차량을 수리해야 되는데 이때 내가 차를 쓸 수 없는 기간 대신 운행할 수 있는 다른 자동차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차료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비사업용 자동차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사고 난 차량과 똑같은 차량 기준으로 렌트가 되며 대차료는 렌터카 회사에 전액 지급됩니다.
  •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고 난 차량과 똑같은 차량 기준으로 렌트비용의 30%를 교통비명목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1,600cc 정도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 하루 2만 원~ 3만 원 / 2000cc급은 3만 원~ 5만 원 / 3000cc 급은 6만 원~ 8만 원 정도의 교통비 명목 대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를 할 것이냐 렌트하지 않고 교통비를 받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 정보를 알고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차 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들은 청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보상금으로, 보험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 사고가 났을 때는 이들에 대해서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받아야 할 보상금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이 차 사고를 당하셨거나, 당할 수 있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안전운전을 잊지 말고,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내가 받아야 할 보상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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