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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힘이되는 생활법률

'공증' 받은 스마트폰 유언, 법적 효력 100%! 공증 비용과 절차는?

by 플레이업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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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스마트폰으로 유언장 작성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으면 100% 효력이 인정됩니다. 공증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유언자 본인 출석, 정신능력 확인, 증인 참여 등 공증 절차를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재산 가액에 따른 공증 수수료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유언, 이렇게 하면 법적 효력이 있어요!

민법은 유언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자필증서, 자서증서, 공정증서 등 엄격한 유언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유언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비해 스마트폰 메모장에 유언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자 메모 유언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은 스마트폰 유언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1. 민법이 인정하는 유효한 유언 방식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직접 유언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한 경우(민법 제1066조)
  • 자서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타인에게 유언 내용을 말하고 이를 타인이 작성한 경우(민법 제1067조)
  •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녹음한 경우((민법 제1067조의 2)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증인 입회하에 유언 내용을 작성한 경우(민법 제1068조)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밀봉한 문서로 유언을 작성한 경우(민법 제1069조)

이에 비해 스마트폰 메모장에 유언 내용을 작성하거나 동영상으로 유언을 남기는 것은 위 5가지 방식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동영상 유언의 경우에도 유언자의 인적사항, 작성 일시, 증인 참여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적 효력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민법이 정한 엄격한 유언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스마트폰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 스마트폰 동영상 유언장 법적 효력 인정 절차

  • 꼼꼼한 녹화, 핵심 정보 누락 금지!
    - 본인의 인적 사항 및 유언 작성 날짜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유언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누락이나 모호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 녹화 화면에는 주변 환경이 함께 녹화되어야 하며, 녹음 중에 영상이나 음성이 끊어지거나 편집된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증인 확보, 핵심 정보 누락 금지!
    - 최소 1명 이상의 증인이 녹화 과정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 증인은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밝히고, 유언 작성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증인은 유언자의 정신 상태가 명확하고 건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원 검인 신청
    -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유언 영상은 법원에 유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유언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검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주의 사항:
    - 스마트폰 유언은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행법상 스마트폰 메모 유언은 무효이지만, 동영상 유언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향후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유언제도 개선이 이루어질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디지털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디지털 기기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제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 유언, 공증하면 더욱 확실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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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유언의 법적 효력을 높이고 싶다면 공증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증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 표시를 직접 확인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1. 공증 절차

  • 유언자 본인 출석 : 유언자는 직접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유언 내용 진술 : 유언자는 공증인 앞에서 자신의 유언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 인적사항 및 정신능력 확인 :공증인은 유언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정신능력으로 유언을 작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증인 2인 참여 :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이 유언 절차에 참여하여 유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 작성 : 공증인은 위의 절차를 거쳐 유언자의 의사 표시, 유언 내용, 증인 서명 등을 포함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2. 증인 선정 시 고려 사항

  • 성년자 : 증인은 반드시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여야 합니다.
  • 정상적인 정신능력 : 증인은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 표시가 가능할 정도로 정상적인 정신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 이해 관계없음 : 유언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증인으로 적합합니다.

적절한 증인 예시로 가족·친인척이 아닌 제3자, 변호사, 공증인 등 전문가, 이웃, 친구 등 인지 상태를 잘 아는 사람

 

 

3. 공증 비용

공증 비용은 재산 가액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본 수수료: 재산 가액 x 0.15% + 21,500원
  • 부가 수수료: 1장당 500원
  • 상한 수수료: 19억 8,300만 원
공증비용 계산기

 

예시: 5억 원 재산 유언 공증 시

- 기본 수수료: 5억 원 x 0.15% + 21,500원 = 76,500원

- 부가 수수료: 1장당 500원 (약 1,000원 예상)

- 총 공증 비용: 약 77,500원

 

 

공증을 받은 스마트폰 유언은 법적 효력이 100% 인정되므로,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공증 절차와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한 유언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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