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콘골 애드센스스 구글 애널리틱스스 대법원 판결 :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충돌! 무엇이 우선 되어야 하나? 법원이 제시한 기준
 

대법원 판결 :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충돌! 무엇이 우선 되어야 하나? 법원이 제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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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최근 여러 정치적 색깔에 따라 방송매체에서 심심찮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이 비일비재하는데요. 최근 이런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수수 의혹 보도를 둘러싼 언론과 전직 검찰 고위간부의 충돌!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사이에서 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무엇일지 짚어봅니다.

 

대법원 판례의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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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핵심은 전직 고위 검찰 간부인 원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언론사 측은 2018년 당시 '원고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수수 의혹 사건 관련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사실이 아닌 허위 기사'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일부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이같이 판단했을까요? 

 

판결의 핵심 쟁점은?

1. 정정보도 명령 여부

원고(이인규 전 중수부장)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의혹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보도 부분에 대해, 이것이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피고(언론사)들이 "원고는 국정원의 기획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해 사실을 시인했다"라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 원고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의 당부가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요컨대 이 사건의 두 가지 주요 쟁점은 ① '논두렁 시계' 의혹 정보 유출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명령 여부, ② 국정원 기획 및 사실 시인 보도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내용

 

1. 정정보도 청구

: 대법원은 문제가 된 기사 내용 중 "원고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 수수 의혹 관련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관여했다"는 부분과 "원고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는 부분 모두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언론사 측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원고는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책임을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은 두 번째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기사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언론매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면, 적어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3. 위법성 조각 사유

: 대법원은 첫 번째 기사의 경우, 당시 시계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와 언론노조 SBS 본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언론사가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첫 번째 기사는 원고의 소재 파악이나 검찰의 의혹에 대한 내용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었고, 원고의 반박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는 점에서 악의적인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무제한적인 자유는 인정될 수 없죠. 때로 언론 보도로 인해 개인의 명예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위법성 조각사유'와 '상당성 원리'가 적용됩니다.

 

먼저 위법성 조각사유를 살펴보죠. 언론 보도로 명예훼손이 있더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공인에 대한 보도나 공익을 위한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겠죠.

 

다음으로 상당성 원리입니다. 명예훼손 보도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직무 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과잉 보도, 사실과 의견 구분 미비, 모욕적 표현 등이 있다면 상당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공적 관심사이고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언론 보도에 대한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지만,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죠. 이렇듯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업무 처리와 같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넘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대법원의 노력을 보여준다.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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