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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말한 '검수완박법’의 핵심은? 한동훈 장관의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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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핵심은?

오늘은 최근에 화제가 된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이 법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침해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3월 23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없고, 검사들은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주요 판결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헌재가 말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의 핵심 요점

 

1. 헌재의 판결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이라는 점입니다. 즉,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법률로 조정·배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 헌재는 또한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으로부터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영장신청권 조항은 검사가 영장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일 뿐,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 헌재는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

  • 헌재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가 그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 헌재는 또한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에 대해 수사권과 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들이 청구인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상, 이러한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에게 심판을 청구할 적절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수사권을 가진 검사가 있는 한 검사들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게도 수사권이 있다는 건 모순이라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헌재는 검사의 수사권 및 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으로 즉, 검사의 수사권 및 소추권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법률로 조정·배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 또한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으로부터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재 판결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정치권 공방이 뜨거워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입법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인 야당 몫 위원에 보임한 것이 위법하다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데, 헌재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은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재가 편파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둘째,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법무부가 주장하는데, 헌재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이 법률로 인해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었다고 주장하며, 헌재가 헌법을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로 인해 검찰 수사권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움직임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 수사권의 일부를 경찰에게 이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검찰과 경찰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고, 협력도 증진될 것입니다. 또한 범죄와 부패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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