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콘골 애드센스스 구글 애널리틱스스 강제집행정지신청 전 채무자가 꼭 체크해야 할 사항 '공탁금'
 

강제집행정지신청 전 채무자가 꼭 체크해야 할 사항 '공탁금'

반응형

채무자로서 법정 판결에 따라 돈을 지급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때때로 상황은 예기치 않게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만 신청 전 채무자가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 바로 공탁금인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권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법원에 가서 집행문이라는 증서를 받아서 채무자의 돈이나 재산을 빼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채무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청을 할 때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탁금이라는 돈입니다.

 

 

공탁금이란?

 

공탁금이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때 채무자가 법원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탁금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늦어져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막기 위해, 채무자가 일정한 금액을 공탁금으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이 효력이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공탁금의 금액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채무의 10%로 정해져 있어서 채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만약 공탁금을 계산하지 않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결국에는 공탁금을 납부하지 못해 강제집행정지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전에 공탁금을 미리 생각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사항 

 

법원은 강제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공탁금의 액수나 형태를 판단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현금 공탁을 요구하고, 다른 종류의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현금과 보증보험증권을 혼합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현금 공탁

 

채무자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은 채권자에게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기기 싫어서 싫어서 강제집행 자체를 정지시키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법원에 공탁금이라는 돈을 미리 내야 합니다. 공탁금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못하게 되어서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돈으로 보통 채무자가 법원에 지불해야 할 금액과 비슷하게 많이 내야 하고,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즉, 채권자의 주장이 명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늦추려고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공탁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전에 공탁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2. 지급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보험 증권은 민소송법 제122조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써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현금 공탁의 일부를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증권으로 가름하는 것인데요. 보증보험증권의 수수료는 통상 담보하는 금액의 0.113%로 최소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따라서 담보하는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고 담보 금액에 따른 수수료가 15,000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15,000원 이하로는 수수료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특히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 이 보증보험 증권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신용도가 떨어지면 보증보험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것인 경우 부동산을 늦게 넘겨줌으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정지신청 전 꼭 알아야 할 공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탁금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공탁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이 효력이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