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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 받기 위해 경매를 하려는데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기증을 해버린다면? (feat. 가압류 신청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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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려는데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기증 또는 팔아버린다든지 아니면 숨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에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압류 신청을 나 혼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일종의 보전 처분인데요. 즉 대상이 되는 물건(통장, 보증금, 손해배상, 부동산 등)을 법원의 허락 없이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듯 무언가 뺏길 것 같으면 그것을 숨겨두는 습성이 있습니다.

채무자(돈 빌려 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뺏기기 전에 어딘가로 은닉을 하든지, 숨겨두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라는 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는 채무자 몰래 은밀하게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의 말만 듣고 신청한 서류만 보고 바로 결정을 해준다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압류를 무조건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신청서 자체를 판사가 납득할 수 있게 써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압류 작성 시 주의 사항

 

1. 가압류를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피보전 채권)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가압류를 하는 원인 즉. 왜 내가 채무자(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의 재산을 묶어 놓게 되는 원인을 법률 용어로 피보전 채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한테 받을 돈이 있다거나 한다면 대여금 채권,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 또는 어떤 손해배상받을 게 있으면 손해배상 채권 이런 것들을 피보전 채권이라고 합니다.

 

만약 가압류 신청했을 때 피보전 채권이 소명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 기각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하는 게 바로 가압류 신청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서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신청서 내용 자체로 판사님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있는 증거 없는 증거 다 끌어다가 몽땅 다 증거를 넣으셔야 합니다.

 

2. 지금 가압류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런 피보전 채권을 잘 쓰고 입증하는 것 외에도 보존의 필요성이라는 것을 또 서술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채무자의 재산을 내가 왜 지금 가압류를 해둬야 하는 필요성을 판사님께 어필을 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입증은 피보전채권 입증보다는 좀 간단한데요. 채무자의 재산이 딱히 이거밖에 없고 이것을 묶어두지 않으면 채무자는 이거를 처분할 위험성이 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쓰시고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담보 제공

 

이렇게 가압류 신청서를 내고 나면 판사님이 피보전 채권, 보존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가압류의 인용을 해주시면 담보 제공 명령이라는 걸 내리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서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이 가압류가 채무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데요. 실제로 잘못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부당한 가압류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 즉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 명령이라는 것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돈보다 빈번하고 활발하게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 금액의 1/10 정도 금액에서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고 이에 반해 통장 또는 거래처 물품 대금 또는 임대 보증금과 같이 채권 가압류의 경우 담보 제공 명령이 채권 금액의 한 5분의 2 정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방법

 

오늘은 가압류 중에서도 채권 가압류 중 임대보증금 가압류 신청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전자소송 작성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자 소송에 접속하셔서 서류 제출 - 민사서류 클릭 - 민사 신청 - 민사 가압류 신청 순으로 들어가셔서 나오는 화면 밑에 본안 사건이 보이는데요. 이 본안 사건이 있으면 써주시고 없으면 없음 체크하고 확인, 전자소송 이용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1. 문서작성

 

  • 사건명
    사건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것은 채권 가압류입니다.

  • 청구 금액
    청구 금액은 채권 금액 써주시면 됩니다.

  • 피보전권리
    피보전 권리는 대여금인지, 임대 보증금인지 받을 권리를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 관할 법원
    관할 법원 찾기로 관할 법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 피보존권리의 유형
    권리 유형 중 해당하는 거 있으면 체크해 주세요.

  • 당사자 목록
    아래로 내려 보면 당사자 입력란이 나오는데요.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 우선 채권자부터 정보를 차근차근 입력해 주시는데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입력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는 꼭 안 쓰셔도 됩니다. 입력이 끝나면 저장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 마찬가지로 입력해 주시돼 주민등록번호 모르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까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제3채무자 - 제3채무자는 등기부 등본 때 보면 나오니까 이름하고 주소까지 찾으셔서 제3채무자 정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신청 취지 및 이유
    신청 취지는 여기 적힌 예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이유는 미리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작성을 하셨다가 파일 첨부하기로 하시면 편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했듯이 신청 이유에 대해 자세히 적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물
    목적물을 입력해야 하는데 무엇을 가압류하는지를 입력하는 거고 밑에 나온 거는 통장 가압류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지워주시고요 임대보증금 가압류는 아래 사진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적물 입력시 임대보증금 가압류 내용 예시
임대보증금 가압류

 

2. 소명/ 첨부 서류

 

다음은 소명 입증 방법이랑 첨부 서류를 넣는 곳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증 방법은 자세히 전부 다 첨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실 때는 스캔해서 첨부를 해주신 다음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서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로 가압류 신청 진술서라는 걸 꼭 넣으셔야 하는데요. 클릭하셔서 질문 하나하나 답변을 쓰시면 되십니다. 다음으로 진술 최고 신청서를 넣어주셔야 하는데요. 나온 그대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압류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중에서 채무자의 임대 보증금을 가압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문서 작성을 완료하고 제출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에서는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고 그 담보 제공 명령을 가지고 현금 공탁을 하든지 아니면 보증보험에 가서 보증보험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결정까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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