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콘골 애드센스스 구글 애널리틱스스 2024년 최저임금법 변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포함, 어떤 점이 달라졌나?
 

2024년 최저임금법 변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포함, 어떤 점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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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에는 최저임금에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기본급 변화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4년 최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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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일급 78,880원, 월급 2,060,740원, 연봉 24,728,880원으로 이는 각각 1시간, 8시간, 209시간, 12개월 동안의 근무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책정되었으며 각 사업장은 1월 1일 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포함(상여금과 복리후생비)으로 달라지는 점

 

상여금은 고정된 월급 외에 주어지는 추가적인 보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여금은 특별한 날인, 설이나 추석과 같은 공휴일에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이러한 상여금을 통해 기본 급여 외에도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되어 생활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이는 일하는 환경을 좋게 만들거나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돈을 지칭합니다. 이에는 식비 지원, 교통비 지원, 경조사 지원금, 건강 검진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복리후생비는 일반적으로 매달 한 번 이상 지급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이는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해서 지급되어야만 복리후생비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최저임금과 실질적인 기본급과의 관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최저임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기본급은 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라는 근로자가 2023년에 월 200만 원의 급여와 함께 상여금 10만 원을 주기적으로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A씨가 이후의 2024년에도 같은 금액을 받았다면, 과연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최저월급이 206만 원이라고 해도, 실제 기본급은 그보다 낮아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김 급료 씨의 예시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2023년에 A씨는 매달 기본 급여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그는 상여금으로 매달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총 월수입은 210만 원이었고 2024년이 되어서도 그의 수입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여전히 기본급 200만 원과 상여금 10만 원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24년의 최저 월급이 206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A씨의 급여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법은 기본급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씨의 기본급은 200만 원으로, 최저 월급 206만 원보다는 낮지만, 이는 상여금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므로 실질적인 월 수입은 최저 월급을 초과하는 210만 원이 되는 입니다. 따라서, A 씨의 경우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여금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월 수입이 최저 월급을 초과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매월 한 번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과 추석에만 상여금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월 급여가 216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2.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한 보수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야근수당, 휴일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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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궁금증 이럴 때에는?

 

1. 최저임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한 명 이상인 모든 사업체나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2. 2023년에 최저 시급 기준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2024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24년 1월 1일부터는 2024년의 최저 시급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최저 시급이 오르면 기본급과 수당도 증가해야 하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나 근무장소같이 임금 이외의 근로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임금변경에 대한 합의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3. 복리후생으로 간식이나 명절 선물을 주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복리후생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실물로 제공되는 간식이나 명절 선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는 이제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되므로,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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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법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포함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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