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률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 정보를 가져왔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비과세 종합 저축 상품이 이번 2022년 12월 31일로 마감되는 등 2022년 사라지는 비과세 저축 상품과 2022년도가 가기 전에 받아보아야 할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령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몰랐던 내용들은 알아두셨다가 부모님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이 지나가기 전 알아 할 혜택
1. 비과세 종합저축
65세 이상이신 분들을 비롯한 장애인, 국가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은 금융상품 가입 시에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으로 원금 기준으로 5천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요즘 같은 금리 상승 시기에는 은행에 5천만 원을 넣어두면 1년에 이자만 250만 원 이상 생깁니다. 이자에 대한 기본세율 14%에 지방세 1.4%를 더해서 총 15.4%니까 1년에 4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은행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펀드, 채권, 금융투자 상품하고 보험 공제 상품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금리가 이어질 전망이라서 꾸준히 좋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기에 자격이 되는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가입이 마감되는 올해 안에 잊지 않고 꼭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2. 교통안전 교육 이수 할인 특약
만 65세 이상이면서 1인 한정 또는 부부 안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받은 다음에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차 보험료의 3.6%~5%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 자동차 보험이 대부분이며 일부 보험사의 경우 업무용 자동차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 진단 결과가 1~ 3등급인 경우에만 5%가 할인되고 온라인으로는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 등급만 받으면 3.6%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의 경우 만 75세 이상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보험료가 할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65세 이상이신 어르신들은 꼭 교육받으시고 잊지 말고 서류 제출하셔서 보험료 할인받으시면 좋겠습니다.
3. 서민 나눔 특약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과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충족하면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해서 3.5%~8%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경우
-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중증장애인이면서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4천만 원 이하, 배기량이 2,0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 화물차이면서 5년 이상 지나간 경우
-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된 차량인 경우
- 만 30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배우자 합산 소득 연 4천만 원 이하 배기량 1600cc 이하 차이거나 5톤 이하 화물자동차이면서 5년 이상 경과하고 자녀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
세부 가입 조건이나 할인율 등은 보험회사별로 다룰 수 있으니까 자격 조건에 해당하시는데 서민 나눔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성 보험 등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해서 소득세법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시 일반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는 100만 원 한도로 13.2%가 적용되지만 이와 별도로 장애인 전용 보험은 100만 원 한도로 16.5%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고령자 전화 보험 가입 시 철회 기간 15일 이상 연장
만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전화로 보험에 가입하면 청약 철회 기간이 15일 이상 연장됩니다. 아마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상담원들 설득에 더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보험증권을 받고 15일, 청약 후 30일 중 먼저 오는 기간 내에 철회가 가능한데요. 만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45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아두시고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나중에라도 전화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은 2022년도에 사라지는 비과세 저축 상품과 다양한 보험료 혜택 및 세제 혜택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면서 혜택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