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출산, 주택 마련까지!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혜택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세액공제부터 출산 지원금 비과세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가 가득! 놓치면 손해인 세금 꿀팁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결혼 세액 공제 신설
먼저 눈에 띄는 건 결혼 비용 지원을 위한 '결혼 세액 공제'입니다. 2024년부터 혼인 신고를 하는 신혼부부라면 혼인 신고를 한 해에 한해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과세 표준을 낮춰주는 소득 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낮춰주는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 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부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혜택은 생애 딱 1회만 받을 수 있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기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다음으로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가 한 명이면 15만 원, 두 명이면 20만 원, 세 명 이상이면 인당 3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산과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각각 1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후부터는 인당 40만 원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두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총 55만 원의 세액 공제로 기존보다 20만 원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자녀가 있다면 총 95만 원으로, 기존보다 30만 원이나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대된 자녀 세액 공제도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택 청약 관련 혜택 확대
결혼한 가구를 위한 주택 마련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세제 지원 혜택과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 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던 세제 지원 혜택이 이제는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요건과 나이 조건만 맞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된 부부의 경우에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5년까지 1 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특례를 적용했는데, 2024년부터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덕분에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 지원금 비과세 확대
마지막으로 출산에 따른 비과세 혜택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산 지원금을 월 최대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적용했었는데요.
2024년 개정된 세법에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은 출산 지원금은 비과세 한도 없이 전액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즉,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은 출산 지원금은 얼마든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친족인 특수 관계자가 출산해서 받은 기업의 출산 지원금은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 만큼, 여러분도 이러한 혜택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출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