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배경과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음주 운전 벌금 및 처벌 기준이 달라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의 배경과 이유
지난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규정은 음주운전 재범자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입니다.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2018년 12월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윤○○씨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비난이 있습니다. 윤창호법은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된 것입니다.
헌재는 윤창호법의 일부 규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그러한 경우에는 과거의 위반행위가 오래전에 발생하였거나 죄질이 가벼운 경우에도 과도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헌재의 지적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 10년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 현재도 음주운전을 한다면, 그 사람이 법을 심하게 어기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계속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 규정 내용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형을 주는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였고 이에 도로교통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법은 지난 4월 4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시행 규정에 따르면,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처벌이 가중되어 집행됩니다. 예를 들어, 2006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음주운전으로 다시 단속되어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이후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규정에 따라 다수의 음주운전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벌이 강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에 관한 궁금증
1. 음주 운전자 초범 기준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처음으로 법을 어긴 초범에 대해서는 형량을 다소 감형할 수 있는 사유를 고려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초범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벌금형으로 선고된 판례 예시 - 선고된 판례를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1% 일 때 500만 원, 0.156% 일 때 600만 원, 0.164% 일 때 700만 원, 0.2% 일 때는 1000만 원 등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기소유예된 사례 - 초범인 경우에는 재판청구 없이도 기소유예가 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었고 약 700m 운전한 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례, 또는 농도가 0.032%이었지만 맥주 두 잔으로 취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 운전을 하였으나 반성하고 다시는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1%이었지만 1998년 이후 동종 범행이 없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2. 적발 횟수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는 이유는?
이전 형량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형량으로 교정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법조문에 따라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음주운전 범들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이 가능해지므로,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3. 음주 측정 거부는 무조건 구속된다?
음주 측정 거부뿐만 아니라 다른 죄를 범한 경우에도 죄를 범하면 구속이 된다고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죄를 범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성실하게 출석해서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속이 됩니다. 즉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초범인 경우 구속이 되나요?
초범인지 여부에 따라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구속 여부는 구속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초범이라도 구속 요건이 충족되면 구속될 수 있고, 재범이라도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구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속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됩니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자가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가 없으면 구속 요건에 해당합니다.
-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예상되는 형량이 높거나 직업을 없거나 쉽게 포기가능한 경우, 또는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협: 범죄자가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구속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초범인지 아닌지가 아닌, 위와 같은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사법 절차의 정의에 부합하며,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매년 수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상해 사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건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준법의식과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음주운전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체계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