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재미 삼아 로또복권을 긁다가 엄청난 당첨금이 나왔다면? 누구 걸로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나 법원까지 갔던 사례를 들여다보며, 당첨금 소유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알아보세요. 우정과 신의를 지킬 수 있을지, 큰돈 앞에서 동요할지, 궁금하시다면 꼭 확인하세요!
'억' 소리 나는 복권 누구의 것일까? 사건의 정황
2000년 서울의 한 다방에서 발생한 복권 소유권 분쟁 사건입니다. A는 다방에서 2,000원을 내고 종업원 B에게 복권 4장을 구매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를 포함해 다방 주인, 종업원 등 4명이 이 복권을 한 장씩 나눠 가졌는데, 그중 2장이 각각 1,000원에 당첨되었죠.
이 당첨금으로 새로운 복권 4장을 구매한 뒤 다시 4명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자 종업원과 다방 주인이 긁어본 복권 2장이 무려 2,000만 원에 당첨되는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당첨 복권 2장을 가져가 돈으로 교환했고, 그 돈을 종업원과 다방주인에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무죄? VS 유죄?
1심에서는 피고인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묵시적 합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2000도4335)에 따르면, 피고인 등 4명은 처음부터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그 당첨금을 함께 나누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권 한 장 가격이 500원에 불과하고, 중간에 당첨금으로 새 복권을 구입한 점 등이 그 근거가 되었죠.
횡령죄 성립 여부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당첨금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긁은 복권이 당첨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함께 복권을 구입하고 확인한 사람들 사이에는 당첨금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본 것이죠. 그렇기에 복권 구입비를 낸 사람이라도 당첨금 전부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도 4335 판결).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누구라도 돈 앞에서 동요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법은 엄연히 그런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구매한 복권이라면 당첨금 역시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원칙 말이죠. 돈 앞에서 우정을 저버리는 일이 없길 바라며, 이번 기회에 돈과 인간관계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