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는 쉽게 말해 타인을 괴롭혀 불안감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웃을 괴롭히는 소음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었는데요,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한 사건(2023도 10313) 사실 관계>
피고인은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빌라 302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같은 빌라의 402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2일 새벽 2시 15분경,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한 도구를 이용해 벽이나 천장을 여러 차례 두드려 '쿵쿵'하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 소리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리를 내는 행위는 그때부터 2021년 11월 27일 새벽 3시 45분까지 총 31회에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소음으로 이웃 괴롭히는 것도 스토킹범죄에 해당
대법원은 이웃주민들을 괴롭히는 소음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웃을 괴롭히는 행위가 범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상고가 기각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스토킹 행위의 판단 기준
행위자가 특정한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끼게 하여 그들의 자유롭고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스토킹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을 유발하는 지의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양측의 지위와 성향, 행위의 상황과 방식, 행위자의 언행, 주변 환경 등이 포함됩니다.
2. 스토킹 범죄의 범위
이웃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이 스토킹 행위로 이어지더라도, 그것이 바로 스토킹 범죄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의 세부적인 상황과 방식,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해당 행위가 상대방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포나 불안을 유발하는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스토킹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이웃 소음을 중심으로 본 스토킹범죄 판결
이번 판결에서는 이웃 사이에서 고의적으로 발생시키는 소음이라는 행위도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라면, 이는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부터 소음을 일으켜 이웃을 괴롭히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인식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웃을 괴롭히는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범죄의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