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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 이것이 모욕죄일까? 대법원 판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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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튜브 영상에서 발생한 한 사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유튜버가 타인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게시한 것에 대한 법적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이를 모욕적인 행위로 받아들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사건의 개요>

유튜버 A는 자신의 채널에 피해자 B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때 A는 B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는 자신을 모욕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표현 방식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 중 일부가 법적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대법원 2023.2.2 선고 2022도 4719판결>

 

 
 

형법상 모욕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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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모욕죄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1. 모욕죄의 성립 요건

 

  • 공연성: 모욕죄는 공연히 이루어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즉, 타인이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한다거나, SNS와 같은 공개된 공간에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모욕행위: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지 사람을 비난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경멸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 저하: 모욕행위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만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즉, 행위자의 행동이 피해자의 명예를 실제로 훼손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두 죄책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 사실 여부 :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인 주장이나 비방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사실을 기반으로 한 비방이라면 명예훼손이며,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경멸적인 표현이라면 모욕에 해당합니다.

  • 공개 여부 : 모욕죄는 공개적인 행위가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대화나 편지 등을 통해 모욕적인 표현을 한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명예훼손죄는 공개적으로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각각 사실 여부와 공개 여부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법률적 판단을 통해 각 죄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원심 판결의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의 행위가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A에 대한 모욕죄 인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A의 행위가 B를 불쾌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A의 행위는 B를 불쾌하게 할 수 있지만, B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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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불쾌하게 하는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표현인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개’ 얼굴을 합성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법률적인 이해를 더욱 넓혀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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