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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국민 용돈 지원제도 '근로 자녀장려금' 최대 330만원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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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금 상향 유형별 신청방법
섬네일

제3의 임금 또는 국민 용돈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올해부터 재산 기준을 높여 수급 인원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지급액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반기 반기 신청 근로 자녀 장려금의 변경된 내용과 유형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에 대해 대부분은 일정 수준 이하인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퇴직자나 구직자, 이직자 등 일시적으로 연간 총소득이 줄어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보조금 수혜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내가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하반기 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등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데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 최대 10% 가 인상 되어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는 165만 원
  •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

자녀 장려금의 경우는 10만 원 인상돼서 자녀 1인당 80만 원씩 가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2023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 요건과 가구 요건이 똑같이 적용되고 소득 기준만 다르게 적용합니다.

 

1. 재산 요건

 

재산 합계액이 기존에는 2억 원 미만이었지만 올해부터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개정됐었습니다. 여기에 장려금의 50% 차감해서 지급되는 기준도 기존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 구성원 모두의 재산합계액(부채도 포함)이 1억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0% 1억 7천에서 2억 4천만 원인 경우 50%를 차감해서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를 비롯해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도 포함되고 부채 또한 포함되는데요. 가령 현재 4억의 주택을 현금 2억과 대출 2억으로 보유한 경우 총자산은 대출을 포함해서 4억으로 자산이 인식됩니다.

 

2. 소득 요건

  • 직장인인 경우 소득 기준은 연간 총소득 금액이 세 전후로 3가지로 구분됩니다.

    - 단독 가구 연간 2천200만 원 : 단독 가구란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 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는데요. 형제자매와 같이 살고 있어도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

    - 홑벌이 가구 연간 3천200만 원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고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연간 3천800만 원 :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총급여가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홑벌이, 맞벌이 부부합산 소득 4천만 원 미만입니다.

  • 자영업자 및 기타 사업, 종교인 경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번 반기 신청은 대상자가 아니라서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하지만 소득 기준이 나왔으니까 업종별 조정률을 한 번 살펴보자면 도매업 20%부터 구간이 나뉘어서 음식점은 45%, 부동산 임대업은 90%가 적용되고 연간 소득의 이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고 소득 기준에 적용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 근로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편리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유형별 신청 기한 및 방법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은 유형별로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만, 근로소득자는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반기 신청

반기 신청은 또다시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는데요. 전반기는 9월에 같은 해 전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우선 지급받고 하반기는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 신청하는 근로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으로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 2주간 신청하는 하반기분 신청입니다.

 

2. 정기 신청

5월에 작년도 전체 기간의 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에 한 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번에 하반기분을 신청하신다면 6월에 2022년 근로장려금이 100% 됩니다.

 

참고로 작년부터 하반기 지급 조건이 통합되었는데요. 최종 연간 근로 자녀 장려금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6월 말에 전액 지급됩니다. 이때 과다 지급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반납하지 않더라도 향후 5년간 지급액에서 환급해 드리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상하반기 신청자는 6월에 지급이 모두 완료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편리하게 개선되고 있는데요.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 QR 코드 신청, 전화 신청 등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 인터넷이 어려운 고령자분들이나 중 장애인 분들은 한 번만 동의하시면 다음 신청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최근에는 문자를 비롯해서 카카오톡, 네이버 앱, 토스의 국민 비서 알림으로도 공지가 제공되는데요. 안내문을 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 화면에 연결돼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하시면 가장 빠르고 쉽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 모바일도 서면 안내문도 못 받은 경우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고 신청/제출 메뉴나 복지위원 배너에 근로 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소득 자료를 불러와서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 자녀 장려금의 변경된 내용과 유형별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소득에 따라 330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는 사람도 있고, 1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고금리 시대에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지원 제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상자가 더욱 확대가 되어 작년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대상을 확인하셔서 혜택을 꼭 받아 보시기 바라면 아시다시피 복지 제도는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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